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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경기 활성화대책도 시급하다

2008년 06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최근 정부가 건설경기활성화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에 대해 지방 건설업계는 오히려 독(毒)이 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며 5조3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앞당겨 집행하고 각종 건설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건설투자를 확대하고 그 시기도 앞당기는 것은 좋지만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확대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정부는 오는 8월말까지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이 포함된 제도 개선안을 마련 10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지방 건설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빠져 있는 데다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방안이 포함돼 우려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 등 예외적으로 기술력이나 예술성, 사후운영 비용 등을 감안해 ‘최고가치낙찰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어디까지 예외적인 경우이고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 과연 면밀한 연구 검토하에 마련됐는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가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지방의 사정이 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지방건설업계는 충분한 보완책이 없이 최저낙찰제가 확대 시행되면 지방업계의 수주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그 만큼 경영난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경제가 구조적인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점도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 충분한 산업기반과 성장의 동력을 구축하지 못한 지방경제의 경우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도개선이 오히려 지역건설경기에 악영향이 온다면 재고돼야 한다. 정부의 정책목표와 취지가 아무리 옳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지방경제에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 것이 우려된다면 지금이라도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하다.

최저가낙찰제는 이번 건설경기활성화 대책과는 별개의 문제가 있다. 이 제도가 재정절감에는 효과가 크지만 출혈경쟁과 부실공사의 원인이 된다면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히 최근 지진과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건설공사의 안정성 제고가 국제적인 화두다. 지난 14일 일본 동북부의 도호쿠(東北)지방에 규모 7.2의 강진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를 면한 것은 모든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등 치밀한 대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지방경제도 살리고 시공 안전도 보장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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